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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보고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3521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효은 정현석 07/31 정덕영 협조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보고 2018. 7.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에서 신청한 지정기부금단체 신규지정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 ○ 대 표 자 : 박 종 문(.)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49길 31, 301호(오금동, 금호빌딩) ○ 설립허가 : 2002. 1. 25.(허가번호 : ) ○ 설립목적 - 본회는 현대 사회에서 물질주의·개인주의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 행동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적극적인 상담·수련활동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학립과 자아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미래를 올바르게 개척,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청소년 심성수련활동 학교내 상담, 학교 부적응·자퇴 청소년 집단상담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사업 청소년 상담지도사 연수 청소년 연구·출판·교육·상담 및 조사사업 청소년 캠프활동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청소년 이해와 지도를 위한 학부모교육 ?? 기부금 관련 신청내용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사업개시일 : 2002. 1.25. ○ 기부금 모집의 목적 - 기부금 모집을 통하여 당기관의 정관 제4조 사업내용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법인회원회비, 개인·단체후원금 및 사업지원금 등을 모집하고자 함 ○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천원) ○ 기부금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 후원하는 개인, 기업, 단체에서 직접 지정은행으로 계좌 송금 - 우편물(리플렛 제작)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 홍보 ○ 기부금 관리방법(홈페이지 주소 : http://www.hi-dreamer.org)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 정기이사회, 회원총회 등을 통한 기부금 사용내역 보고 및 감사 - 개인,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기부금 발행내역 관리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등 관할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 2 검 토 내 용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71호(’17. 4.17)(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주의사항) ○ 여성가족부 소관 지정기부금단체 업무편람(2015.12) ?? 세부 검토의견 ① 정관요건 검토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적정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회원 간의 친목 도모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 검토자료 : 정관 제3조(목적), 정관 제4조(사업) - 검토결과 : 정관의 목적상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또한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공익적 사업으로 판단됨 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함 ○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적정 - 검토자료 : 정관 제39조(법인해산)제2항 - 검토결과 :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요건 충족함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대되어 있을 것 ? 적정 - 검토자료 : 정관 제43조(기부금 공지) - 검토결과 : 상기 문구를 인용하여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요건 충족함 ② 기부금 사업계획서 검토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 ? 적정 ○ 기부금 마련 계획 및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을 것 ? 적정 ○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와 해당사업연도 예산서가 일치할 것 ? 적정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적정 ③ 기타사항 검토 ○ 허가서류 ? 적정(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제출서류 ? 법인설립허가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급일 : 2018. 7. 31.) ? 정관 1부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최근 3년간(’15~’17)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18년) 예산서 ○ 기부금품 모집 단체 등록 여부 ? 미등록(금년 8월내 등록신청완료 예정) - 기부금품 모집 단체 등록 현황 확인 결과 미등록된 법인으로 앞으로 기준금액(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대상에 해당하여 - 법인은 ’18년 8월내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 신청을 완료하기로 함 ○ 선거운동 여부 ? 적정 - 검토자료 : 홈페이지(http://www.hi-dreamer.org, 법인 및 대표의 서약서) - 검토결과 : 홈페이지 상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홍보·비방하는 내용 및 선거운동에 관련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정일에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함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49길 31, 301호(오금동) ○ 확 인 일 : 2018.4.10.(화) 10:00~14:00 ○운영형태 : 법인 행정업무 운영을 위한 사무실 및 법인 산하 대안학교 ○확인결과 : 해당 건물의 3~4층을 임차하여 적법하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교실, 상담실, 독서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행정 사무집기 및 가구를 구비하고 있어 법인 사무실 및 청소년 교육· 상담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사무실 확인 건물 외부 현판 사무실 현관 입구 사무실 내부(1) 사무실 내부(2) < 종합 검토의견 >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제18조 제1항(별표6의2)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대상에 해당하고, ○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추천하고자 함 ※ 추천조건 ? 추천 후 3개월 이내 기부금품 모집 단체 등록 ?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의무 성실 이행 3 향 후 일 정 ?? 기부금품 모집등단체 등록 : ’18. 8월 내 ??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결과 통보 후 최종 결과 및 의무이행사항 등 안내 (’18. 9. 예정) 붙임 : 1. 2.. 끝. 붙임 1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 의견서 및 추천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의견서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 ? 대 표 자 : 박 종 문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49길 31, 301호(오금동, 금호빌딩) ? 설립허가 : 2002. 1. 25. ? 설립목적 - 본회는 현대 사회에서 물질주의·개인주의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 행동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적극적인 상담·수련활동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학립과 자아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미래를 올바르게 개척,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청소년 심성수련활동 학교내 상담, 학교 부적응·자퇴 청소년 집단상담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사업 청소년 상담지도사 연수 청소년 연구·출판·교육·상담 및 조사사업 청소년 캠프활동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청소년 이해와 지도를 위한 학부모교육 기부금 관련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기부금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 후원하는 개인, 기업, 단체에서 직접 지정은행으로 계좌 송금 - 우편물(리플렛 제작)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 홍보 ? 기부금 관리방법(홈페이지 주소 : http://www.hi-dreamer.org)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 정기이사회, 회원총회 등을 통한 기부금 사용내역 보고 및 감사 - 개인,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기부금 발행내역 관리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등 관할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적정 정관 제3조(목적), 정관 제4조(사업) 수지결산서, 예산서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적정 정관 제39조(법인해산)제2항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적정 정관 제43조(기부금 공지) (http://www.hi-dreamer.org,)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관련 서약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해당사항 없음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기부금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공공기관등 [ ○ ]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박 종 문 ④ 사업개시일 2002. 1.25. ⑤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9길 31, 301호 (오금동, 금호빌딩) ⑥ 전화번호 070-8843-3618 ⑦ 사업내용 청소년 심성수련활동, 학교내 상담, 학교 부적응·자퇴 청소년 집단상담,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사업, 청소년 상담지도사 연수, 청소년 연구·출판·교육·상담 및 조사사업, 청소년 캠프활동, 청소년 이해와 지도를 위한 학부모교육 3.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을 통하여 당기관의 정과 제4조 사업내용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법인회원회비, 개인·단체후원금 및 사업지원금 등을 모집하고자 함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천원)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i-dreamer.org) :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7월 일 (추천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 단체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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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3521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은 관리번호 D000003413464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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