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총무과-10464(2018.7.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해당조례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 개정사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고충민원 처리 차원을 넘어 위법?부당한 사항 또는 부조리 발견 시 직권감사를 실시하여 납세자 보호와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 -지방세 고충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한 상담, 안내 등 ‘세무도우미’ 역할 ○ 검토결과 : 규칙개정 내용에 대한 사업부서 및 우리 부서의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 없음 ○ 조치계획 : 시민감사옴부즈만에 해당 사항을 통보 붙임.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주무관 김재희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07/31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6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5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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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6391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희 관리번호 D0000034138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