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1.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7342(2019. 5. 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개정 사유 :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업무범위가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와 공공사업 감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라. 조치 계획 :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05/20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4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7844865
20210929112800
본청
갈등조정담당관-4725
D000003627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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