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989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5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김진주 이서진 박경환 조인동 07/05 윤준병 협 조 인사과장 김권기 예산담당관 백일헌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조직담당관 곽종빈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관련 규정 개정 계획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관련 규정 개정계획 정부「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8.5)발표,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조례’ 및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반영해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18.5 부처합동「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발표 -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체계 수립 - 서울시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사전심사 대상이며 ‘19년부터 파견·용역 근로자까지 확대 예정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508(2018.5.31.),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배포 ○ ‘18.5월「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등 노동관계법률 개정 ?? 사전심사제 운영 ○ (기본원칙)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 인정 ○ (채용계획) 사용부서는 매년 6월말까지 채용목적,업무,인원,예산 등을 포함한 차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해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 (심사절차) 정기심사는 예산편성 절차와 연계하여 연1회 실시하고 당해년도 발생한 채용사유(예:신규사업등)는 매 분기말 수시심사* - 예산·조직관리·인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채용적정성 심사 - 사전심사위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정원 및 예산 반영 ※ 수시심사는 정기심사절차를 준용하며, 2분기 수시심사는 정기심사절차와 동시 진행 [ 정기 심사 운영 절차 ] 사용부서 (매년 6월말) 사전심사위원회 (매년7월말) 예산부서 사용부서 심사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차년도 채용계획서를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 (붙임1참조) ? 채용 적정성 심사 후 결과통보 ? 심사통과한 경우에만 예산 편성 심사통과한 경우에만 채용한후 심사부서에 현황 제출 ? 채용·퇴사 등 기관 내 비정규직 전체 현황 관리 ○ (심사기준) 채용사유의 적정성→채용인원·기간의 적정성→예산의 적정성 순으로 적용 - 채용사유의 적정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의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준용 - 기간제 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수행 기간, 담당업무내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채용인원·기간을 심사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사 [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 기준(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 구 분 내 용 일시간헐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 가능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청소·경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 권고)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특성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정규직 채 용이 어려운 경우 (기간제 교사 등)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의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심사예외) 긴급한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심사부서 간 사전협의로 심사를 갈음 예1) 현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업무공백 및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가중이 우려되는 경우 예2) 통계조사 보정 작업을 위해 2주간 일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 ?? 노동관계법 개정사항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 등) ○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확대 - 최초 1년간 1월 개근시 발생한 유급휴가(최대 11일)를 다음해 유급휴가(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시 15일 발생)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삭제 ※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산정 - (기존) 입사 후 2년간 최대 15일 → (변경) 26일(1년차 11일+2년차 15일) ○ 회계연도 기준시 연차휴가 사용기한 명시 - 원칙적으로 최초 1년간 월별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매월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 단, 연도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매월 휴가 발생일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점(12월)까지 사용 가능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조건지도과-1755, ‘08.05.29) 연차유급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 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만 함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명확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종료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12월)의 그 다음 임금지급일(1월)에 일괄 지급 가능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매달 지급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일괄 지급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2000.3.10.) ① (근로계약 1년 이하 경우)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계약 종료시점인 퇴직시 지급 ② (근로계약 1년 초과인 경우)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연차 휴가는, 매월 휴가 발생일부터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점(12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수당은 해당 휴가 사용시기가 종료된 시점(회계연도 종료일(12월)) 이후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1월)에 일괄 지급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제도 도입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8조의3 신설) -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청구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이내 휴가 부여 ?? 주요 개정사항 ○ 사전심사위원회 운영근거 조항 신설(조례 개정안 §10~17)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 사용부서의 채용계획서 작성내용 추가 및 제출 의무 규정 명시 (훈령 개정안 §4①~②, 별지 제1호) - 사전심사내용, 심사기준, 심사예외, 심사결과 반영 및 자료제출 의무(§4③~⑦, §5①,④, 별지 제9호) - 기간제근로자 관리 총괄부서 변경 (일자리정책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 반영 -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22①,②,④) -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명확화(§22⑤) - 난임치료 휴가 신설 (§24②) ?? 향후추진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지원조례 」개정절차이행 ‘18.7~10월 - 입법계획수립완료 : ~7.24(화) 限 - 규제심사 : ~8.22(수) ※ 행정예고 동시 진행 - 법제심사 의뢰기한 : 8.31(금) - 안건상정 의뢰기한 : 9.18(화) - 조례공포(예정) : 10.4(목)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개정절차이행 ‘18.8월중 - 입법방침확정 : 7.3(화) - 규제심사 :~ 7.25(수) ※ 행정예고 동시 진행 - 중요문서 심사 의뢰기한 : 7.31(화) -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8.14(화) 까지 - 훈령 발령 : 시장님 수기결재 일정에 따라 유동적 ○ 사전심사위원회*구성안 수립 7월중 ○ 사전심사제시행 ‘18.8월~ - 기간제 사용부서 : 8월말까지 차년도 채용계획서 제출 - 노동정책담당관 : 9월말에 사전심사위원회 개최 ※ 규정 정비 관계로 올해만 정기사전심사 절차를 8월부터 시작(‘19년부터는 6월시작) 붙임 1.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작성양식. 1부 2.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15778397
2021092503100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6989
D00000339687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