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올해의 건축가』선정을 위한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714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양지윤 박제혁 박경서 06/28 정유승 협 조 『2018 올해의 건축가』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2018 올해의 건축가』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올해의 건축가」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 올해의 건축가’ 후보 선정 및 향후 개선방안 논의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6. 26(화) 10:00 ~ 11:1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내부(1) : 주택건축국장(위원장) ※ 간사 : 건축기획과장 - 외부(5) : ?? 주요안건 ○ ‘2018 올해의 건축가’ 후보 선정 ○ 올해의 건축가 선정(서울시 건축상 포함)에 따른 상의 차별성과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논의 ?? 선정위원회 후보 선정 결과 성 명 현소속/직위 추천기관·단체 ○ 후보 선정 의견 - ‘올해의 건축가’ 그 간 수상자(2014~2017)는 40년 이상 작품활동의 공로가 많은 분에게 수여하였음. 2018년 후보 2분은 인지도, 활동분야 및 경력 등이 달라 단순 비교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후보는 40여년간 건축계에서 주목할만큼 뛰어난 활동을 하였고, 후보는 경력은 짧으나 시민 안에서 공동체 가치를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기여를 배제할 수 없음. ?? 개선방안 의견 ○ ‘올해의 건축가’ 선정의 지향성, 정의가 필요함 - 서울시 ‘올해의 건축가’ 선정 기준을 서울시의 입장에서 공공성을 봐야하는 것인지, 건축 작품활동을 통한 건축분야 발전 및 사회 공헌도를 봐야하는지, 작품성과 공공성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해야하며,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ex. “플리츠커상”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조형성 위주의 스타 건축가들이 수상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건축의 사회적 가치, 공공성을 존중하게 됨. 2018년 수상자(인도 발리리쉬나 도쉬) 역시 사회와 인류를 위한 건축을 했음. ○ ‘올해의 건축가’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총괄건축가, 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획과에서 정해야함) - 후보가 분명 사회 기여도는 있으나, 이 정도의 활동으로 올해의 건축가로 선정된다면 논란이 있을것이며, 공공건축가 활동을 하는 다른 건축가들에게 위화감을 줄수도 있을 것임. 활동기간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임. - 현재까지 운영한 취지 및 수상자를 보면 상 명칭을 “서울의 건축가”로 하면 논란이 적을 것 같음. - 여성건축가협회에서 매년 ‘올해의 건축가’ 후보 추천을 위해 논의를 하였지만 선정대상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그간의 원로 위주로 수상자가 결정되어 결국 추천 대상이 없어 추천을 하지 못했음. ○ 현재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인정하는 수상자 선정이 어려움 - 현행 ‘올해의 건축가’ 후보 추천기간 1달은 짧음.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이 필요하며, 올해의 건축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 논의과정을 가지며,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플리츠커상이 권위가 있는 것은 10만달러의 상금이 아니라, 그 상을 수여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며 책임지고 발표하기 때문임. ○ ‘서울시 건축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상인원을 줄이는 등 상의 개편방향 마련이 필요함 ※ 수상 인원 : 총 31명(대상 1, 최우수상 5, 우수상 25) - 1979년 첫 건축상 제정 취지는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 도시와 건축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음. 그 노력의 결과로 개성과 철학이 담긴 다양한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으며 도시와 건축에 대한 시민의식도 높아짐. - 수상자가 많아 스스로 상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상자의 자긍심이 떨어짐. ?? 향후계획 ○ 건축정책위원회(자문) 안건 상정 : ’18. 7. 3. ○ 건축정책위원회 개최(도시공간개선단) : ’18. 7.13. ?? 행정사항 ○ 선정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급 : 금 576,350원 - 위원수당 : 100,000원 × 5인 = 금 500,000원 - 다과준비 : 1식 = 76,35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선정위원회 참석 서명부 1부. 2. 선정위원회 후보 선정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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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선정위원회 참석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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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선정위원회 후보 선정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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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올해의 건축가』선정을 위한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714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2082) 관리번호 D000003391037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서울건축문화제및건축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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