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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서울특별시 건축상」및 2018「올해의 건축가」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961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양지윤 박제혁 박경서 05/02 정유승 협 조 도시공간개선반장 代신동권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제36회「서울특별시 건축상」및 2018「올해의 건축가」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안) 2018.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6회「서울특별시 건축상」및 2018「올해의 건축가」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안) ?건축상 :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건축물 공모 ?시민공감 특별상 : 수상 예정작 중 시민투표를 통해 특별상을 선정하여 시민 관심 유도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 ?올해의 건축가 : 단체?기관?개인 등에게 서울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를 추천받아 선정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서울특별시조례 6637호, 2017.9.21.,타법개정) ?? ?2018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추진계획(안)(건축기획과-2389호, 2018.1.31.) 2 기본방향 ?? (건축상) 3개 부문 공모·선정 ? 신축, 리모델링, 녹색건축 3개 부문 ? 녹색건축 부문은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중복 응모 가능하도록 함 - 신청서 작성시 녹색건축은 단독체크 또는 중복체크 가능 ※ (예시) ‘신축 + 녹색건축’ 부문 중복 응모, ‘녹색건축’ 부문 단독 응모 모두 가능 ?? (시민공감 특별상) 시민투표를 통해 수상자 선정 ? 건축상 수상 예정작품에 대하여 인터넷 시민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수가 높은 상위 3개 작품 선정하여 시상 ?? (올해의 건축가) 서울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 선정 ?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 유관단체(건축5개 단체) 등 기관?단체 및 개인 추천 ? 선정위원회 심사 ? 건축정책위원회(자문) 최종 결정 ? 당해연도 서울건축문화제 기간 동안 ‘특별전’ 개최 ☞ ?시민공감 특별상?과 ?올해의 건축가?는 ?서울특별시 건축상?과는 별도의 서울시장상임 3 건 축 상 ?? 시상대상 : 총 31명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25명) ?? 공모접수 : '18. 5. 10.(목) ~ 7. 13.(금) ?? 공모대상(안) 부 문 공 모 대 상 시 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공 모 ① 신 축 최근 3년 이내('15.7.13.~'18.7.12.) 사용승인(신축)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 1 2 20 ② 리모델링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준공일 '03.7.12.이전)로 최근 3년 이내('15.7.13.~'18.7.12.)에 리모델링을 완료(사용승인)한 건축물 1 ③ 녹색건축 최근 3년 이내('15.7.13.~'18.7.12.) 사용승인(신축, 리모델링 포함)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제출(인증기관?등급 표기) 1 건축 명장 당해연도 건축상 공모된 작품 중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의 시공업체 또는 현장대리인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 1 대학생 부 문 별도 계획수립(시행) - 1 4 ※ 응모작품 수, 작품수준 등 심사결과(심사위원회)에 따라 시상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공모심사 : '18. 7월 중 ? 심사방법 : 추후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절차(안) 구 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방 법 ?수상예정작 25작품 선정 (상위 11작품 선정) ?상위 11작품 중 대상(1작품), 최우수상(4작품), 건축명장(1작품)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 시상?작품전시 : 10. 5.(금) ~ 10. 28.(일)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 시상내용 ? 건축가, 건축명장 : 건축상 상장 수여 ? 건축주 : 건축물 부착용 기념동판 수여(건축주?건축가?시공자명 기재) ?? 수상자(건축가) 특전 ? 수상작에 대하여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전시회 개최로 건축가의 위상을 높이는 등 대 시민 홍보 ? 건축관련 외부위원(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기타 자문위원 등) 선정 시 우대 ? ?건축사 징계위원회? 회부 시 경감 자료로 활용 ※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 - 경감범위 : 업무정지기간 1/2범위 이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름 ? 수상자에 대하여는 지명설계경기 응모자격 부여 등 4 시민공감 특별상 (시민참여)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건축상?에 대한 시민관심 유도 ? 건축상 위상 강화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 ?? 선정개요 ? 참여방법 : 인터넷 투표 -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서울시 엠보팅) 활용 ? 선정방법(안) -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건축상 수상 예정작품 중 시민 1인당 3개 작품에 투표 후, 득표수가 높은 상위 3개 작품 선정 ?? 시상내용 ? 건축가 : 서울특별시장상 ‘시민공감 특별상’ 상장 수여 5 올해의 건축가 ?? 추천기간 : '18. 5. 10.(목) ~ 6. 15.(금) ?? 추천 기관?단체 및 개인 ? 국가,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 ? 건축관련 단체(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새건축사협의회,대한건축학회,한국여성건축가협회) ? 개인 및 선정위원회 ?? 추천대상 ? 건축분야 발전 및 공공가치 구현에 공헌하고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 ? 서울시「공공건축가」활동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 및 건축문화 진흥 등 공공에 기여한 건축가 ?? 선정방법 ? 추천(추천서 및 공적조서 첨부) ? 서류심사 및 선정(선정위원회) ? 건축정책위원회(자문) 최종 결정 ?? 시상내용 및 수상자 특전 ? 건축가 : 서울특별시장상 ‘올해의 건축가’ 상장 및 트로피 수여 ?? 수상자(건축가) 특전 ? 당해연도 서울건축문화제 행사 시 ‘특별전’ 개최 및 대 시민 홍보 ? 그 외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특전과 동일 6 추진방법 ?? 서울시 ? 건축상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심사위원회 구성 ? 올해의 건축가 추천 의뢰 및 선정위원회 운영 ? 보도자료 배포 ?? 서울건축문화제 행사용역 업체 ? 건축상, 시민공감 특별상, 올해의 건축가 시상식 및 작품전시 ※ 올해의 건축가 특별전은 해당 건축가와 협의하여 추진 ? 홍 보 - 온?오프라인을 통한 조기 홍보로 참여기회 확대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각종 SNS 매체 활용(서울시 협조 후 시행) 7 추진일정 ?? 건축상 및 시민공감 특별상 ? '18. 5.10.(목) ~ 7.13.(금) : 건축상 작품공모 접수 및 홍보 ? '18. 8월 중 : 건축상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18. 8. ~ 9. : 시민공감 특별상 투표 ? '18.10. 5.(금) ~ 10.28.(일) : 시상 및 작품 전시(서울건축문화제기간) ?? 올해의 건축가 ? '18. 5. 10.(월) ~ 6. 15.(금) : 후보자 추천 ? '18. 6. ~ 7월 중 : 선정위원회 심사,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 '18. 7. ~ 9. : 선정 및 특별전 준비 ? '18.10. 5.(금) ~ 10.28.(일) : 시상 및 작품 전시(서울건축문화제기간) 8 행정사항 ?? 공고번호 의뢰 및 서울시보 게재 의뢰 (공고일 : '18. 5. 10.) ?? 공공기관, 유관단체, 개인 등 우수건축가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홍보 요청 ??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 홍보 ??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과 시상 및 전시계획 협의 붙임: 1. 제36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 모집 공고(안) 1부. 2. 2018「올해의 건축가」후보자 추천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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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제36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 모집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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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년 올해의 건축가 후보자 추천개요(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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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서울특별시 건축상」및 2018「올해의 건축가」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961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2082) 관리번호 D000003351826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서울건축문화제및건축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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