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고시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338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혜연 진경은 진경식 김성보 06/28 진희선 협 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고시계획 2018. 6.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고시계획 Ⅰ 추진경위 ○ `16. 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개정 - 6개월 이상 조합임원 또는 추진위원장 부재 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16. 7.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개정 -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요건 및 교육, 임기 관련사항 규정 ○ `17. 6.26.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제1차) 개최 - 구청장의 자율성 확보방안,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 및 연임기준 마련 필요 ○ `17. 7.1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4조의2)」 개정 -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며,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17.10, `18.3. 전문조합관리인제도 도시정비법령 개정 건의 -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 및 조합임원등기에 관한 사항 마련 필요 ○ `18. 4. 3.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마련 자문회의(제2차) 개최 -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 임기개시일 등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18. 4.1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수립계획 ○ `18. 4.26. ~ 5.16. 기준(안) 행정예고 - 행정예고 제출의견 3건(반영) ○ `18. 5.16. 기준(안) 규제 사전검토회의 개최 -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 관련사항 수정 ○ `18. 5.28.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18. 6.20. 중요문서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Ⅱ 기준의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요청방법, 선정공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절차 규정 - 11개 조항, 9개 서식으로 구성 ○ 도시정비법 제43조에 규정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전문조합관리인에 적용 - 또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조합의 임원 및 선정대상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계약된 협력업체 임·직원인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요청서 및 선정동의서 서식 규정 ○ 선정공고(안), 전문조합관리인 후보자 지원서 등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시 필요한 서식 예시 마련 - 예시는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현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함 Ⅲ 향후일정 ○ `18. 7.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고시 붙임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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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고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338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39120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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