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수립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344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김혜연 진경은 진경식 04/11 김성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에 따른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수립계획 2018. 4.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에 따른 - 정비사업 조합임원 또는 추진위원장 부재 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령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세부절차 및 방법을 담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수립계획 1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 추진배경 ○ 사임·해임 등으로 6개월 이상 조합임원 또는 추진위원장이 부재한 구역에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의 세부 선정기준 마련 필요 ??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16. 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개정 - 6개월 이상 조합임원 또는 추진위원장 부재 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16. 7.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의2)」개정 -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요건 및 교육, 임기 관련사항 규정 ○ `17. 6.26.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제1차) 개최 - 구청장의 자율성 확보방안,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 및 연임기준 마련 필요 ○ `17. 7.1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4조의2)」 개정 -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며,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17.10, `18.3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 도시정비법령 개정 건의(2차) -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 및 조합임원등기에 관한 사항 마련 필요 ○ `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요건에 5년 이상 정비사업 관련업무를 한 행정사 추가 ○ `18. 4. 3.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마련 자문회의(제2차) 개최 -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 임기개시일 등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안) ?? 기준의 성격 및 구성체계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되 자치구청장이 구역 현황에 맞추어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구성체계 본 문 · 11개 조문 ·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선정위원회 운영절차 등 별지서식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서식(별지서식 제1~9호) ?? 주요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 및 세부기준 마련 ○ 도시정비법 제43조에 규정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전문조합관리인에 적용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요청서 및 선정동의서, 선정공고(안) 등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시 필요한 서식 마련 3 추진계획 ○ `18. 4. 행정예고·규제심사 의뢰 ○ `18. 4. 행정예고 ○ `18. 5.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고시 붙임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8.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수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344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33757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