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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7262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김혜연 진경은 05/17 진경식 협조 주무관 신영옥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안) -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2018. 5.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안) -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안) 규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에 대한 내부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 2018.5.16.(수) 10:00 ~ 11:30 ○ 장 소 : 11층 공용회의실 ○ 회의안건 - 규제 사전검토 결과에 따른 내부 규제심사 -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개선방안 논의 ○ 참석자 : 9명 - 위 원 장 : 재생협력과장 - 위원(내부) : 주거정비정책팀장, 신영옥 주무관, 김혜연 주무관 - 위원(외부) : Ⅱ 주요내용 ?? 규제심사 대상 : 1건 ○ 규제대상 :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안 제5조제2항) ○ 규제사유 - - ?? 자체 규제심사 주요내용 ○ 안 제5조제1호 ~ 제5호 : 적정 - ○ 안 제5조제6호 및 제7호 : 적정 - ○ 안 제5조제8호 : 삭제 필요 - - - <자체 규제심사에 따른 기준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제5조(후보자 기준) 제5조(후보자 기준) ① 전문조합관리인의 지원 자격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조합의 임원 7. 선정대상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계약된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등 협력업체 임·직원 8. 해당 조합정관 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① 전문조합관리인의 지원 자격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조합의 임원 7. 선정대상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계약된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등 협력업체 임·직원 8. <삭 제> ??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개선방안 주요 논의사항 ○ 조합 또는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도 공공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공공변호사가 회의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 ○ 공공변호사의 역할은 참관 및 입회결과보고서를 통한 지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바람직함 - ○ 공공변호사의 입회사실을 참석조합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 ○ 공공변호사 수당 지급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외부 참석자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500,000원 ??5명 × 100,000원(2시간 미만)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등,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규제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자문결과를 토대로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개선방안 마련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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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7262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3632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