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생협력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1. 재생협력과-5386 (2018.4.12.)호 ‘행정예고?규제 심사 의뢰(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안))’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심사대상 규제심사 대상 : 총 1건 제정안 제5조 : 후보자 기준 규제심사대상 (제2항)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후 공고 2) 이해관계자(관련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자체심사기구 : 민간위원 중심(과반수)으로 위원회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 1. 규제사전검토서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4/1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15097861
2021092514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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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43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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