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7279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지원센터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상민 이선기 최성태 07/30 류훈 협 조 주무관 김현우 제3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계획 2018. 7. 주 택 건 축 국 (한옥조성과) 제3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계획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는 우수한 한옥건축 사례를 전파하고, 한옥 소유자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게 위해 2016년부터 도입?시행중임. ◆ 2018년에도 ‘제3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을 통해 한옥 건축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한옥 건축을 유도하는 등 한옥의 대중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개요 ?? 추진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 서울한옥자산선언에 따른 종합실행계획(시장방침 제221호, ‘15.8.12) - 명품 한옥 인증 : 좋은 한옥 신축 확대 및 품질 확보, 건축주 자부심 부여 ?? 추진 개요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16.4. ~ 8. - 전문가 자문회의 3회 개최(국가한옥센터, 외부 전문가 등 참석) - 인증제도 명칭 및 시행방법,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6.10. ○ 서울우수한옥 인증 표식 제작 : ‘16.12. ○ 제1회(2016년)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 ‘16.12. - 서울우수한옥 14개소 인증(접수 한옥 : 총 32개소) ○ 제2회(2017년)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 ‘17.11. - 서울우수한옥 20개소 인증(접수 한옥 : 총 33개소) Ⅱ 추진 계획 ?? 추진 절차 인증제 시행공고 ? 접 수 ? 인증 심사 ? 인증서 수여 ? 향후관리 (정기점검 등) (8월) (8 ~ 9월) (10 ~ 11월) (12월) (계속)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대상 : 2001년 이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한 서울시 내 한옥 - 용도 제한없음.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대상에서 제외 -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도 인증대상에 포함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형태 : 인쇄본 및 전자파일(USB 또는 전자우편) - 접 수 처 : 서울한옥지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2길 11-7 / 우)03057] ○ 제출서류 - 우수한옥 신청서, 한옥 사진 및 도면, 공사 참여 한옥인 정보, 저작물 활용 동의서 등 - 한옥 도면, 공사 참여 한옥인 정보 등은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인증심사 방법(안) ○ ○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 3차. 최종심사 (심사위원 전원참석) (심사 조 편성) (심사위원 전원참석) - 서류심사 : 제출서류 검토 및 인증 방안 등 논의 - 현장심사 : 현장 방문을 통한 우수한옥 적합여부 조사 - 최종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자료를 토대로 우수한옥 선정 ○ 심사기준 Ⅲ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 추진계획 ○ 서울 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공고 : ‘18. 8. ○ 심사계획 수립 : ‘18. 9. ○ 심사 시행 및 우수한옥 선정 : ‘18.10.~11. ○ 서울우수한옥 인증서 수여 : ‘18.12. ?? 행정사항 ○ 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한옥포털에 공고문 게제 - 자치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제 협조 요청 - 등록한옥 소유주들에게 안내문 발송 ○ 소요예산(안) : 12,500천원 - 인증심사위원회 운영 : 7,000천원 - 인증제 표식 제작?설치비 : 5,000천원 - 서울우수한옥 시상식 개최 : 500천원 ○ 예산과목 :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서울 우수 한옥 인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제3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공고문(안) 1부. 끝.
15774939
20210925031832
본청
한옥조성과-7279
D000003413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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