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초과 차량 이첩 (7.30) 1. 대기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규정에 따라 운행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아래 차량을 이첩하오니,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현황 - 연번 점검일 점검 장소 차량번호 소유자 배출허용 기준(%) 측정 결과(%) 차량 연식 개선조치 시군구 1 18.7.3 문배동이안 아파트앞 91나8847 ㈜경진통상 40 78 2006 중구 2 18.7.6 청계천7가 롯데캐슬앞 48로4849 HUANG YONG ZHEN 45 51,9 2002 마포구 3 18.7.6 청계천7가 롯데캐슬앞 82오9969 이남윤 20 65 2010 동대문구 4 18.7.16 문배동이안 아파트앞 62오8551 진간수 20 38 2008 은평구 5 18.7.16 문배동이안 아파트앞 86누9455 성연호 20 62 2010 은평구 붙임 : 배출가스 초과차량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 주무관 김재연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기후대기과장 07/30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44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426 /전송 2133-1412 / / 부분공개(6)
15774768
2021092503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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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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