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청구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청구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 1. 호와 관련,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관련 소송 배경 - ○ 업무협의 내용 - 판결결과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청구 시 예산편성 및 지급가능 시기 등에 대한 우리시 검토의견 요구 ○ 우리시 검토의견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환급 예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서는 학교용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따로 붙임 : 관련 법 발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07/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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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청구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638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133) 관리번호 D00000341242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시유지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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