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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계획설계과-5934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태상필 송헌영 07/30 代송헌영 협 조 ’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 보고 2018. 7.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 보고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른 ’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를 보고 드림. ?계획설계과-1468호(2018. 2. 21.) 관련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 Ⅰ 급수관 상태검사 현황 ? 상태검사 대상 : 총 2,397 건축물 13,252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823 건축물 8,827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1,584 건축물 4,408 동 구 분 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대규 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일반 업무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정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건축물 전체 2,397 45 687 9 80 57 1,226 71 4 218 ’18년 1,196 20 366 4 39 30 620 29 3 85 동 전체 13,252 122 8,586 23 120 140 3,703 136 94 328 ’18년 7,128 63 4,571 17 53 72 2,093 49 93 117 ※ ’17년, ’18년 대상 조정 : 중복 제외, 누락분 반영, 주차장 면적 적용제외 등 현행화 ? 2018년 상태검사 대상 : 1,196 건축물 7,128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29 건축물 4,704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767 건축물 2,424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총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축물 1,196 145 94 119 155 187 217 156 123 동 7,128 888 720 663 913 796 1,365 789 994 Ⅱ ’18년 상반기 실적 ? 추진실적 : 1,196건축물 중 349 건축물 검사 실시(29.2%)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29 건축물 중 56 건축물 실시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767 건축물 중 293 건축물 실시 ○ 사업소별 실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18년 대상 건축물 1,196 145 94 119 155 187 217 156 123 동 7,128 888 720 663 913 796 1,365 789 994 상반기 실적 건축물 349 29 20 36 58 62 84 45 15 동 1,526 129 80 253 233 169 464 165 33 실적(%) 29.2 20.0 21.3 30.3 37.4 33.2 38.7 28.8 12.2 ○ 미실시 : 847 건축물 5,602 동 ○ 결과분석 : 합격 100%(분석대상 : 349 건축물 1,526 동) Ⅲ 향후 계획 ? ’18년 하반기 추진대상 : 상반기 미시행분 847 건축물 5,602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373 건축물 4,130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474 건축물 1,472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하반기 대상 건축물 847 116 74 83 97 125 133 111 108 동 5,602 759 640 410 680 627 901 624 961 ? 추진 계획 ○ 급수관 상태검사 미이행분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상반기 실적인 전반적으로 저조, 특히 실적이 30% 미만인 중부, 서부, 강남, 강동 은 하반기 적극추진 - ’18. 12. 31.까지 상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통지·홍보 등) - ’18년말에 상태검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 - 미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시행 ○ 하반기 검사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 하반기(’18. 7.~12.) 실적 분석 : ’19. 1. 2.~1. 14. ⇒ 부적합 건축물 후속조치 : 세척 또는 갱생, 교체 ○ ’18년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 실적 보고(시설관리과 수합) -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 : ’19. 1. 15.까지(양식1) -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 ’19. 1. 15.까지(양식2) Ⅵ 행정사항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 ’18. 6. 27./시행 ’18. 12. 28. ○ 제23조 제1항 - 최초 일반검사 :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 2회 이후의 일반검사 :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 제23조 제4항 ⇒ 제5항, 제4항 신설 - 일반검사 또는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 ○ 별표 7 제1호 급수관 수질검사 - 시료 채취 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ℓ 채취 - 검사항목 및 기준 : 당초 납 0.05㎎/ℓ ⇒ 0.01㎎/ℓ ○ 별표 7 비고 -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 ⇒ 급수관 수질검사 -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상태검사 시행 및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등 지도?감독 철저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이 ’18. 12. 28.으로 사전 안내 등 홍보 철저 -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 적용 사항 안내 및 확인 철저 ⇒ 각 동별 급수관 설치 시점 : 건축물 관리대장의 동별 준공일 확인 ⇒ 각 동별 설치 제품 : 준공도면 등 설치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 일반검사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부적합 조치사항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일반검사 후 : 급수관 세척 또는 갱생(교체), 전문검사 - 전문검사 후 : 갱생 또는 교체 ※ 이행시기 : 다음 검사시기 이전까지(2년 이내) ? 지도·감독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누락 등 수요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날부터 2년 주기로 상태검사를 시행해야 되므로 - 관할 자치구에 준공된 건축물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하여 관리 ○ 대상여부 확인 시 연면적에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여 적용 ?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 붙 임 1. 20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1부. 2. 20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1부. 3.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양식1) 1부. 4.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보고(양식2) 1부. 5.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 대상 및 ’18년 추진 대상 변경 1부. 6.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공문 1부. 7.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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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양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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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대상 및 2018년 추진 대상 변경(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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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급수관 상태검사(법 개정사항 정리-'18. 12. 28.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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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5934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태상필 (3146-1413) 관리번호 D00000341323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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