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승차거부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1. 택시물류과-23824(2018.7.30.)「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사업면허 취소 등), 제25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종사자격 취소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나. 위반행위 :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 다. 처분내용 : 라. 향후계획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보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현황 1부. 2.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7/3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9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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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정처분 대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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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907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413264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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