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 수리 보고(힐링강서요양보호사교육원)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접수번호-23907,’18.7.16.)와 관련입니다. 2. 힐링강서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2항에 따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관명 : 힐링강서요양보호사교육원(서울 2014-제0005호) 나. 교육기관의 장 : 김 영 희 다. 검토결과 : 폐지사유가 적정하여 폐지신고 수리 - 폐지사유 : 법인설치 교육기관으로 볍인 폐업 - 폐지일자 : 2018.8.4. - 조치내용 : 기존의 법인대표자가 법인 폐업 이후에도 기존 건물에서 상호 및 행정직원, 강사인력등을 그대로 운영하며 기존 수료생과 교육생을 관리 붙임 1. . 1부 2. 1부. 3. 1부.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7/30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5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766940
20210925031832
본청
어르신복지과-13568
D000003413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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