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창업허브 운영규정 개정 승인 통보 1. 디지털창업과-6312(2018.7.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창업허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붙임과 같이 운영규정을 승인·통보하오니, 서울창업허브 운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1) 서울창업허브 용어의 정의(별관동 개관 및 공간 재분류) 2) 창업입주자 신청 자격에 “예비창업자” 자격 추가(지원 대상 명확화) 3) 창업입주자 관리 조항 일부 조문 신설(계약해지 사유 등 제재조항 구체화) 4) 창업입주자 관리비 징수방법 변경(월납 → 일시납) 5) 창업입주자 관리 조항 일부 조문신설(퇴거 및 계약 해지 제재조항 구체화) 6) 기관 입주자의 심사방법 및 기관 비입주자의 역할 포함 7) 공용시설 이용료 삭제 8) 대관 관리 및 주차시설 관리 운영규정 통합 제정 붙 임 : 1. 서울창업허브 운영규정 일부개정 검토사항 1부. 2. 서울창업허브 운영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혁 디지털창업정책팀장 임재근 디지털창업과장 07/27 김복재 협조자 시행 디지털창업과-641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55 /전송 02-2133-0882 / sunpark8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61865
20210925033113
본청
디지털창업과-6413
D000003411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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