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창업허브 운영 규정 개정 승인 알림 1. 서울산업진흥원 창업허브운영팀-457(2020.3.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창업허브 운영 규정 개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조례 제17조(창업지원),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기업등 입주기간 연장 - 우수기업 선발 및 심사 방식 - 서울창업허브 이용료의 현실화 (고정 관리비에서 이용료로 용어 수정) - 주차장 운영 규정 추가 (다둥이가족, 제로페이 결제 시 할인) 첨 부. 서울창업허브운영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근하 창업정책팀장 임재근 투자창업과장 03/03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27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752 /전송 02-768-8948 / pkm351@seoul.go.kr / 부분공개(5)
19898502
20210928234407
본청
투자창업과-2700
D000003947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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