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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공공안전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8733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효원 조두업 이상국 07/27 구아미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공공안전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계획 2018.7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목 차 ??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1 ?? 현황 및 문제점 / 2 ?? 탄력적 근로시간제 / 3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안 / 4 ?? 행정사항 / 5 상수도사업본부 공공안전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계획 상수도사업본부 공공안전관 근로시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2조(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제3항 - 사용부서의 장이 사용부서의 여건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공안전관 근무시간 관리방안 계획?(인사과-17067호, 2018.6.28.) - 직종별·개인별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업무시간 검토 및 교대근무 형태 변경 ? 탄력근로제 활용, 교대근무 형태 변경 및 휴게시간 조정 등 ?? 추진 배경 ○ 정부 주요 시책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18.7.1.字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공공안전관도 근로시간 단축 적용(고용노동부, 경찰청) ○ 우리 본부 공공안전관 근무형태로는 1주 연장근로시간(12시간) 위법 여지가 있어 대책 마련 필요 -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12시간) 초과시 위법 [관련 기사] ·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해도 연장근로 12시간 넘겨 위법”(중앙일보 ’18.6.11字 12면) · “1일 15시간씩 1주 3일 일하면 연장근로시간 초과해 법 위반”(한국일보 ’18.6.11字 10면)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본부 공공안전관은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1주당 야간근무가 2회 있어(4주 中 3주) 1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대부분 사용 - 부득이 추가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 어려움 - 야간근무일 휴가사용(연가, 병가 등) 직원이 있는 경우 대직근무 편성 어려움 ? 우리 본부 정수센터는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로, 휴가자 발생시 대직근무 필요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 무 ※ 현행 근무형태(4조 2교대) (09:00~18:00) (18:00~익일09:00) ※ 현행 근무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주당 근무시간 A조 주 (8) 야 (14) 비 휴 주 (8) 야 (14) 비 44시간 기본근로 8 8 8 8 32시간 연장근로 6 6 12시간 B조 휴 주 (8) 야 (14) 비 휴 주 (8) 야 (14) 44시간 기본근로 8 8 8 8 32시간 연장근로 6 6 12시간 C조 비 휴 주 (8) 야 (14) 비 휴 주 (8) 30시간 기본근로 8 8 8 24시간 연장근로 6 6시간 D조 야 (14) 비 휴 주 (8) 야 (14) 비 휴 36시간 기본근로 8 8 8 24시간 연장근로 6 6 12시간 ·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시간 발생 ○ 연장근로가 부득이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휴가자 발생시 대직근무 편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필요 ?? 탄력적 근로시간제 ○ 관련규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규정해석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 초과할 수 없음 ?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를 의미 ※ 탄력적 근로시간제 미도입시 :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 12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 ☞ 예) 1일 15시간 근로 가능 : 연장근로시간 3시간 발생 ☞ 예) 특정한 주 60시간 근로 가능 : 연장근로시간 8시간 발생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하여도, 일정한 단위기간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이 52시간을 넘으면 위법 ☞ 예) 4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4주간 총 근로시간은 208시간 넘지 않아야 함 - 근무편성표상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2시간 미만 근무도 연장근로 발생 ☞ 예) 휴무일에 4시간 근로시 : 연장근로시간 4시간 발생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연장근로시간 계산 사례는 ‘붙임2’ 참고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안 ○ 1안 : 현행 근무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주간 대직근무만 원활 - (4주간) 34시간 연장근로 가능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주당 근무시간 연장근로 가능시간 A조 주 (8) 야 (14) 비 휴 주 (8) 야 (14) 비 44시간 8시간 기본근로 8 12 8 12 40시간 연장근로 2 2 4시간 B조 휴 주 (8) 야 (14) 비 휴 주 (8) 야 (14) 44시간 8시간 기본근로 8 12 8 12 40시간 연장근로 2 2 4시간 C조 비 휴 주 (8) 야 (14) 비 휴 주 (8) 30시간 10시간 기본근로 8 12 8 28시간 연장근로 2 2시간 D조 야 (14) 비 휴 주 (8) 야 (14) 비 휴 36시간 8시간 기본근로 12 8 12 32시간 연장근로 2 2 4시간 ○ 2안 : 근무시간 변경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주/야간 대직근무 원활 - (4주간) 연장근로 48시간 가능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주당 근무시간 연장근로 가능시간 A조 주 (11) 야 (11) 비 휴 주 (11) 야 (11) 비 44시간 12시간 기본근로 11 11 11 11 44시간 연장근로 0시간 B조 휴 주 (11) 야 (11) 비 휴 주 (11) 야 (11) 44시간 12시간 기본근로 11 11 11 11 44시간 연장근로 0시간 C조 비 휴 주 (11) 야 (11) 비 휴 주 (11) 33시간 12시간 기본근로 11 11 11 33시간 연장근로 0시간 D조 야 (11) 비 휴 주 (11) 야 (11) 비 휴 33시간 12시간 기본근로 11 11 11 33시간 연장근로 0시간 ○ 대안별 장단점 장 점 단 점 [1안] 현행 근무시간 + 탄력 근로시간제 ① 근무시간 미변경 (혼란 최소화) ① 대직근무 불편(주간 대직만 원활) ② 연장근로 34시간 가능 [2안] 근무시간 변경 + 탄력 근로시간제 ① 대직근무 원활(주/야간) ② 연장근로 48시간 가능 ① 근무시간 변경 (시행초기 다소 혼란 예상) ?? 행정사항 ○ 정수센터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추진 - 1안과 2안 중 정수센터 형편에 맞게 택일하여 실시 - 2안 선택시 ‘근무 시작시간’은 정수센터별 결정 ○ 사용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작성 - 사용자대표 : 정수센터 소장 - 근로자대표 : 공공안전관 대표 붙 임 :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양식 1부. 2.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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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발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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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공공안전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733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원 (02-3146-1116) 관리번호 D0000034117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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