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규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7111(2018. 7. 2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6호, 2018. 7. 25.)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9. 20.(목)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2)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 3)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자치구에서는 동 개정고시(안)을 비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규제 (식약처 공고 제2018-316호)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7/2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59542
20210925033113
본청
식품정책과-20624
D000003411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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