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 보조금 교부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 (경유) 제목 2018년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 보조금 교부 통보 1. 도봉구 노인장애인과-27419(2018.7.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 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해당 자치구에 교부 통보하오니, 해당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8년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 다. 지원대상 : 도봉구 라. 교 부 액 : 금1,500,000원(금일백오십만원)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복지관 별 3개 동호회 년 3,000천원 한도 중 6개월분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 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 자치구에서는 시설 교부금신청서, 동호회 명단, 운영계획, 회칙 등 - 반드시 징구 후 교부 및 동호회당 회원 최소 7명 이상 권고 요망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자치단체등 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 1. 2018년 장애인복지관 1인1취미 동호회 운영비 지원계획 1부. 2. 보조금 교부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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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장애인복지관 1인1취미 동호회 지원 계획(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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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통지서(2018년 1인1취미 동호회 운영비-법인 및 구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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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 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681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412172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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