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비 재배정 통보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505(2018.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 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8년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 사업 보조금 재배정 다. 지원대상 : 노원구외 4개구(시립장애인복지관 9개소) 라. 교 부 액 : 금27,000,000원(금이천칠백만원)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복지관 별 3개 동호회 년 3,000천원 한도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 자치구에서는 시설 교부금신청서, 동호회 명단, 운영계획, 회칙 등 확인후 교부 - 동호회당 회원 최소 7명 이상 구성 및 월 2회이상 6개월 활동 동호회 지원 권고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 민간위탁금 붙임 : 1. 2018년 장애인복지관 1인1취미 동호회 운영비 지원계획 1부. 2. 2018년 1인1취미 지급내역 1부. 3. 보조금 교부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7)
14444922
2021092601355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304
D000003262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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