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주정차 민원신고 현장방문없는 민원회신 처리결과 요청민원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민원신고 현장방문없는 민원회신 처리결과 요청민원 안녕하십니까? 교통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귀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불법 주정차 위반신고에 따른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불편을 느끼시는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증가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무단점유 의식을 근절시키고자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같은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및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중랑구 사가정로 406-10 공유지, 왕복6차선도로상 공사현장 트럭포함 다수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건에 대하여는 단속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당시 위반차량이 없었으며 사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방문현장 사진을 촬영치 않았습니다. 또한 사가정역 4번출구에는 현장방문시 3대가 있어 즉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장소에는 서울시 단속차량을 주기적 순회 및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이 될 수 있도록 단속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기배 동북지역대장 07/26 김천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561 ( ) 접수 ( ) 우 04704 서울시성동구청계천로540서울시시설관리공단7증동북지역대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275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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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민원신고 현장방문없는 민원회신 처리결과 요청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561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배 (02-2231-2730) 관리번호 D000003411277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