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피해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와 관련』피해배상 합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211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동민 이경희 07/26 이성환 『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피해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와 관련』 피해배상 합의결과 보고 2018. 7.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피해배상 합의결과 보고 우리 사업소 급수지역인 관악구 인근에서 상수도 시설물(맨홀)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를 보고드림. ?? 현 황 ? 신 고 자 : ? 사고일시 : 2017.02.24 ? 사고장소 : ? 피해사항 : 낙상으로 인한 정강이 골절로 수술 후 입원 및 통원치료 ?? 사고경위 ? ‘17.02.24. : 피해자 안수영이 경사로에 위치한 맨홀을 밟고 미끄러짐. ? ‘17.02.25. : 피해자 양지병원에서 수술 ? ‘17.02.28. : 퇴원 ? ‘17.03.06. : 극심한 통증으로 재입원 ? ‘17.03.20. : 퇴원 ? ‘17.03.29. : 응답소를 통하여 피해배상 요청 ? ‘17.04.04. : 현장확인 후 피해조사 보고서 작성 및 손해사정 접수요청 ? ‘18.07.26. : 손해액 합의액 산정완료 및 자기부담금 지급요청 접수 ?? 보고내용 ?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사인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삼성화재)에서 피해자와 피해 배상 합의가 완료 되었다는 합의서가 접수됨. ?? 피해배상 진행사항 ? 피해사항 : 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인적피해 ? 합 의 자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합의내용 :??별첨??합의서 ? 합 의 금 : ※ 삼성화재 6,935,000원, 남부수도사업소 자기부담금 지급 ?? 조치사항 ? 위 보고 내용에 의거 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피해에 따른 보험회사 합의 사항에대하여 합의 처리된 피해배상에 대하여 우리사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 ()을 지급하고 본 사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종결 처리하고자 함. 붙임 : 누수피해 합의서 1부. 통장 사본 1부. 피해조사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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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피해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와 관련』피해배상 합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211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동민 (02-3146-4578) 관리번호 D0000034105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