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 진입창 세부기준 마련에 따른 의견 조회 1. 市예방과-18178(2018.7.25.)호「소방관 진입창 세부기준 마련에 따른 의견 조회」관련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서 11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3. 제천·밀양화재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에서 소방관 진입창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의견 조회하오니, 각 안전센터 현장대원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검토결과를 2018.7.30.(월)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소방관 진입창 기준(안) 1부 2. 참고자료 1부 3. 건축법령관련 제도개선 진행사항(참고용). 끝. 예방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서시인 예방팀장 김선기 예방과장 07/26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953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darker21s@seoul.go.kr / 부분공개(6)
15752137
20210925033944
본청
예방과-9537
D0000034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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