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401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현호 이이동 강선섭 07/26 최정운 협 조 일반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2018.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일반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행정6급, 3명)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충원함으로써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1 채용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채용요인 ? 감사위원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기만료 및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 발생 ?? 채용분야 및 직무 ? 채용 분야 : 일반임기제 공무원(행정6급) ? 채용 예정인원 : ? 직무내용 < 감사전문요원 > - 시 본청 및 산하 기관 실지감사 수행 및 지원 - 현안 사안 및 감사관련 법령 해석 및 자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재심의조서 등 처분 관련 법률심의 - 감사 관련 조례, 훈령, 지침 등 제·개정안 검토 등 < 회계조사전문요원 > - 재무회계 조사 및 경영상태 분석 감사수행 - 투자·출연기관 등 재무상태 및 유동성 자산 등 재정운용 감시 - 성과감사 수행을 위한 지표, 기법 연구개발 및 성과감사 수행 ? 채용 약정기간 : 2 세부 채용계획 ??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갖춘 자 구 분 응시자격요건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감사전문요원)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회계조사전문요원) ? 대한민국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험자 우대 ?? 채용절차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감사담당관)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감사담당관)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감사담당관) (인사과) ?? 선발방법 ?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인재개발원에 의뢰하여 신규채용 절차 진행 ??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2,112 48,050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3 향후 추진일정 ? '18. 7. 31.(화) : 채용계획 승인요청(감사담당관→인사과) ? '18. 8월 초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심의 ? '18. 8월 중~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18. 10월중(예정) : 신규임용(약정기간 2년) 붙임 :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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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401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호 (02)2133-3018) 관리번호 D0000034112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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