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647 결재일자 2018.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효선 김훤기 07/25 박경서 협조 2018년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결과보고 2018. 07. 건축기획과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결과보고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 불법운행 : 검사 불합격 또는 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정지 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것 Ⅰ 추 진 근 거 ?? 2018년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계획(건축기획과-10500 `18.05.24)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18.05.21 ~ 06.29 ?? 점검대상 :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3,170대 ? 운행정지 사유별 계 불 합 격 유효기간초과(미신청) 검사연기 3,170대 315대 906대 1,949대 ?? 점 검 자 : 행정안전부, 서울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점검 ? 서울시(자치구) 행정처분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 승강기 설치 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무적승강기 ? 운행정지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 근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 Ⅲ 점 검 결 과 ?? 총 평 ? 대부분 운행정지 명령은 잘 지켜지고 있었음 - 불법운행승강기 점검시 승강기 검사신청을 현장 접수 - 현장접수 된 승강기는 검사완료시까지 운행정지명령표지 부착 ?? 세부 점검결과 ? 불합격승강기 운행(법25조위반) 고발 1건 ? 불합격승강기 운행(법28조위반) 과태료 1건 ? 지적사항 점검신청 138건(고지서,안내문 미도착), 건물철거 139건, 검사완료 126건, 기타사유2건, 건물폐쇄로 진입불가 59건 ?? 자치구별 지적사항 현황 구분 계(건)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현장시정조치 - - - - - - - - - - - - - 권고사항 32 - 2 7 - - - 1 - - - - - 적발 및 처분 1 - - - - - - - - - - - - 구분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현장시정조치 - - - - - - - - - - - - - 권고사항 3 6 1 - - 2 - - - - - 3 7 적발 및 처분 - - - - 1 - - - - - - - - ☞ 자치구별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과태료1건, 고발1건, 권고사항 32건 Ⅳ 개 선 사 항 ?? 승강기 검사 연기신청 업무 개선(시·도에서 검사기관으로) ? 승강기 검사는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검사연기는 시·도에서 신청하므로 검사의 연속성과 관리주체 업무 편익을 위해 검사연기신청 방법 개선 필요 《현 행》 · 관리주체(신청) → 시·도(서울시:자치구) (통보) → 검사기관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시·도 위임 《개 선》 · 관리주체(신청) → 검사기관(연기내용 통보) → 시·도 ?? 검사 연기신청 승강기 관리 방법 개선 ?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및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할 수 있으나, 검사 연기신청 승강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으로 개선 필요 《개 선》 · 검사 연기된 승강기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운행정지 명령 및 운행 정지 표지 발급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8조 개정 ?? 승강기관련 번호를 승강기 고유번호(ID)로 통보(행정안전부 건의) ? 행정전산자료 승강기관련 번호가 검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 관리번호 및 승강기번호가 현장에 설치된 승강기 고유번호(ID)가 상이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승강기 고유번호로 통보 필요 · 승강기 고유번호(ID) : 현장에 설치된 승강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호 · 관리번호 및 승강기번호 : 검사기관에서 승강기 설치에 따른 연번 및 전 산처리 관리용 번호 Ⅴ 조 치 계 획 ?? 운행 정지된 승강기 불법운행 관리 ? 검사합격에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운행 여부 점검 - 자치구에서는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불법 운행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 철거된 승강기 등록 현황 정리 ?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으로 승강기를 향후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철거한 승강기 통보(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승강기 제도개선사항 법률개정 건의(행정안전부) ? 검사 연기 신청 업무 개선 등 붙임 : 불법운행승강기 점검 결과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6.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시)18년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조치결과(자치구).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647 생산일자 2018-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선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409644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