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IS WELL” 관악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관악소방서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174호, 시행 2017.7.27.) 나. 관악소방서 사무전결 처리규정(훈령 제18호, 2017.7.24.) 2. 부서별 업무조정과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우리서 사무전결처리규정(제18호, 2017.7.24.)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무위임 전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붙임 2 양식」으로 8.29.(수)한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부서: 관악소방서(전 부서) 나. 검토내용 1) 분야별 업무사항 내용 이관, 추가, 폐지 2) 결재권 상향 및 하향조정 등 현실적인 조정 다. 개정절차 : 검토의견 취합-->심의회-->개정 붙임 1. 사무전결 처리규정(훈령 제18호) 1부. 2. 부서별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 검토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성철 행정팀장 조동열 소방행정과장 왕상욱 소방서장 07/25 김명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082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관악소방서)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5-4322 /전송 02-875-4373 / redredrose@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44851
20210925034827
본청
소방행정과-8082
D00000341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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