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7조~제60조 나.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사업소 등) 다. 서울시 소방행정과-5029(2018.2.27.) “소방서 「표준 사무분장(안)」 조정 결과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을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소관 사무별 사무전결처리규정을 검토하여 3.9.(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신설에 따른 표준 사무분장 조정 등 나. 정비대상 : 단위업무별 사무전결권 조정 및 신규 업무 전결권 지정 다. 정비사항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신설, 삭제 등 정비 ○ 전결권 상,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재검토 등 라. 제출서식 : 붙임2 엑셀서식(시트 1,2,4) 마. 전결권배분 권고비율 준수 구 분 서 장 과 장 팀 장 담당자 비율(%) 20~25 50~55 25~30 5~10 ※ 2011년 소방재난본부 권고비율 붙임 1. 중랑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11호) 1부. 2. 사무전결처리규정 정비 양식(엑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박형진 행정팀장 양점철 소방행정과장 03/05 양용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65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0324 /전송 02-3423-2035 / phj1770@seoul.go.kr / 부분공개(5)
14759647
20210925194916
본청
소방행정과-2165
D000003297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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