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 진입창 세부 기준 마련에 따른 의견 조회 1. 화재예방과-4731호(2018.07.24.)『소방관 진입창 세부기준 마련에 따른 시도의견 조회』 2. 제51조제4항에서 "11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부재한 상태(입법불비)임. 3. 이에, 제천·밀양화재사고를 계기로 국토부와 소방청에서 ‘소방관 진입창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 조회하오니, 각 소방서에서는 현장대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검토결과를 2018.7.31.(화)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검토사항 》 가. 식별 표시 방법(직경 10㎝ 이상 크기의 적색 정사각형 표지)의 적정성 나. 진입창 설치간격의 적정성(수평으로 40m간격) 다. 진입창의 구조(가로75㎝×세로120㎝×높이80㎝) 및 재질의 적정성(소방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파괴가능한 창의 재질 및 구조에 관한 사항 등) 라. 기타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마. 보고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 기한내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소방관 진입창 기준(안) 1부 2. 참고자료 1부. 3. 건축법령관련 제도개선 진행사항(참고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남태화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7/25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817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3 /전송 02)3706-1519 / xoghk119@seoul.go.kr / 부분공개(6)
15743230
2021092503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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