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 진입창 세부 기준 마련에 따른 의견 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 진입창 세부 기준 마련에 따른 의견 조회 1. 화재예방과-4731호(2018.07.24.)『소방관 진입창 세부기준 마련에 따른 시도의견 조회』 2. 제51조제4항에서 "11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부재한 상태(입법불비)임. 3. 이에, 제천·밀양화재사고를 계기로 국토부와 소방청에서 ‘소방관 진입창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 조회하오니, 각 소방서에서는 현장대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검토결과를 2018.7.31.(화)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검토사항 》 가. 식별 표시 방법(직경 10㎝ 이상 크기의 적색 정사각형 표지)의 적정성 나. 진입창 설치간격의 적정성(수평으로 40m간격) 다. 진입창의 구조(가로75㎝×세로120㎝×높이80㎝) 및 재질의 적정성(소방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파괴가능한 창의 재질 및 구조에 관한 사항 등) 라. 기타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마. 보고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 기한내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소방관 진입창 기준(안) 1부 2. 참고자료 1부. 3. 건축법령관련 제도개선 진행사항(참고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남태화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7/25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817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3 /전송 02)3706-1519 / xoghk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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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세부 기준 마련에 따른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178 생산일자 2018-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태화 (02)3706-1513) 관리번호 D00000341013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건축허가동의업무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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