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 사업개선명령 주요 변경사항(교통불편신고 관련)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버스 사업개선명령 주요 변경사항(교통불편신고 관련) 통보 1. 버스정책과-15691(2018.6.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16호로 공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기존 개선명령과 변경된 교통불편신고 관련 처리기준에 관한 주요내용을 전달하니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주요 변경내용 규 정 기 존 변 경 친절운행 준수, 승객의 합당한 요구거절 금지 운수종사자 과태료 10만원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 과태료, 과징금 폐지 정류소 정차기준 - 정류소에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 경우 적용 (여객법과 일치 적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없음 영상자료 15일이상 보관의무 신설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기타사항 : 붙임 개선명령 참조 나. 공 고 일 : 2018. 6.14. 다. 시 행 일 : 2018. 6.21. 라. 계도기간 : 2018. 6.21.~7.31. 붙임 : 1. 버스정책과-15691 공문 1부. 2. 개선명령 공고문(제2018-1416호) 1부. 3. 기존 개선명령 공고문(제2016-209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박홍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7/2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4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6 / pkk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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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업개선명령 주요 변경사항(교통불편신고 관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405 생산일자 2018-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34099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