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3633(2018. 7. 12.)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6호 등 위헌제청[사건번호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선고결과와 관련하여, 헌법제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제조치 : 공고 심의와 관련된 단속은 중단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은 그 절차를 중단 - ‘18. 6. 28. 이전 행정처분이 확정되었고 처분도 완료되었다면 별도 조치 불필요 - ‘18. 6. 28. 이전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처분기간 중에 있다면 나머지 처분기간을 취소하는 변경처분 - ‘18. 6. 28. 이후 행정처분을 확정하여 처분한 경우라면 그 처분을 직권취소 나. 광고심의 :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광고심의는 업체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토록 조치(자율심의, 수수료 부과 가능) 다. 모니터링 강화 : 공고심의 관련 제재규정의 위헌결정을 악용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활동 강화. - 특히 허위·과대공고 이력 업체 및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모니터링 실시 중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7/2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6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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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363 생산일자 2018-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4736) 관리번호 D000003409758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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