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3633(2018. 7. 12.)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6호 등 위헌제청[사건번호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선고결과와 관련하여, 헌법제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제조치 : 공고 심의와 관련된 단속은 중단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은 그 절차를 중단 - ‘18. 6. 28. 이전 행정처분이 확정되었고 처분도 완료되었다면 별도 조치 불필요 - ‘18. 6. 28. 이전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처분기간 중에 있다면 나머지 처분기간을 취소하는 변경처분 - ‘18. 6. 28. 이후 행정처분을 확정하여 처분한 경우라면 그 처분을 직권취소 나. 광고심의 :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광고심의는 업체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토록 조치(자율심의, 수수료 부과 가능) 다. 모니터링 강화 : 공고심의 관련 제재규정의 위헌결정을 악용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활동 강화. - 특히 허위·과대공고 이력 업체 및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모니터링 실시 중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7/2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6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15741079
20210925034827
본청
식품정책과-20363
D000003409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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