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3349(2018. 6. 28.)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6호 중‘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부분, 제44조 제4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 제32조 제1항 제3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위헌으로 선고 됨에 따라, 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사전심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자율심의가 시행(‘19.3.14)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자의 자율에 의한 심의로 운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붙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유의하여 건강기능식품 관련 광고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결정요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식품위생 관련 부서) 주무관 조종숙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6/29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6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2133-4731 /전송 768-8869 / whwhd@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65052
20210925062540
본청
식품정책과-17669
D000003391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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