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6215 결재일자 2018.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김동구 정윤홍 07/25 이규상 협 조 주무관 성기옥 주무관 강정구 주무관 유세종 주무관 최세명 2019년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 계획 2018. 7.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2019년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배수지?아리수올림터?도송수관로)에 대한 2019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규정 ?? 추진근거(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 구 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법적조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대상시설 ? 1,2종시설물 ?1종시설물 ?? 대상시설물(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종외 시설물 대 상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1일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급수시설 수원지시설, 도?송수관로, 취수시설, 취?정수장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 서울시는 정수장 시설용량이 3만톤 이상으로 배?급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1종시설물 ?? 실시주기(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2항 및 제10조 1항 관련 별표3)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우리시 배수지?아리수올림터?도송수관로는 B등급 이상으로서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 2년에 1회 정밀안전점검 시행. Ⅱ 추진개요 ?? 시행대상 : 107개소(배수지?아리수올림터), 113㎞(도?송수관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도송수관로 안전진단 정밀점검 안전진단 정밀점검 정밀점검 계 107개소 113㎞ 26개소 37개소 17개소 27개소 113㎞ 본부 113㎞ 113㎞ 도송수관로 (강북지역) 중부 26개소 - 13개소 13개소 보광 가회 남산 삼청 혜명 약수 월곡 개운산 정릉2 효자 정릉4 성북2 정릉3 정릉4 성북1 성북2-2 종암 인수 성북2고구 성북2저구 인수 월곡(배) 보광 경내 종암1 보광(배) 서부 12개소 2개소 6개소 1개소 3개소 증산 수색 연희 응암 홍은 증산(배) 창천 홍은3 녹신 홍은3 자하문 홍제 동부 7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금호 아차산 아차산소 응봉 신내 아차산(배) 신내(배) 북부 13개소 6개소 7개소 공릉 월계 상계 미아 상계 우이 번동소 우이 수유6 쌍문2 수유 번동 중계 강서 12개소 7개소 5개소 목동 신월 신정 우장산(배) 신정 개봉 개봉 우장산 화곡 화곡(배) 온수 온수2 남부 20개소 7개소 7개소 1개소 5개소 독산 남현 낙성대 선우 노량진 대방 낙성대(배) 상도(배) 금천(배) 대방(배) 신림9 장군봉 신림2 상도 봉현 봉천11(대) 노량진(배) 봉천11(배) 봉천6-2 금천 강남 12개소 1개소 6개소 2개소 3개소 반포 양재 내곡 일원본 우면산 반포(배) 삼성(배) 일원본(배) 내곡(배) 삼성 수서 봉은 강동 5개소 3개소 2개소 길동 거마 오금 거마 오금(배) ?? 소요금액 : 약 1,728백만원(안전진단 1,278백만원, 안전점검 4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1,728 882 205 396 81 164 Ⅲ 추진방법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 주체 -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점검 : 본부(시설관리과) 시행 ? 관로의 연속성(정수장 수계별 점검)을 고려하여 본부 일괄시행(15년부터 본부에서 계속적으로 실시) -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 해당 수도사업소 ?? 선택과업(내진성능평가) 추가 시행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성능평가 포함 시행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③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금회 대상 : 배수지 4개소, 아리수올림터 16개소 ? 배수지 : 상계, 화곡, 장군봉, 반포 ? 아리수올림터 : 화곡(배), 반포(배), 아차산(배), 미아, 상계, 우이, 쌍문2, 수유, 번동, 중계, 우장산(배), 증산(배), 신정, 개봉, 낙성대(배), 우면산 ? 대가적용 : 간략내진해석 비용(구조지반 수리해석 소요인원×2.0) ? 『기존상수도 내진성능평가요령(국토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 별표26(선택과업비용)의 15.(내진성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의 간략내진해석 실시 비용 Ⅳ 향후계획 ?? 사업대상(배수지?아리수올림터) 사업소 통보 : ‘18. 7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본청 기술심사담당관) : ‘18. 8월 -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점검(본부→기술심사담당관)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진단 및 정밀점검(사업소→기술심사담당관) ?? 타당성 심사요청결과 예산반영(2019년) : ‘18. 9월 붙임 : 1. 2019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1부. 2. 내역서 2부. 3. 안전점검 및 진단주기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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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4827
본청
시설관리과-6215
D0000034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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