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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357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최세명 유명은 10/18 신용철 협 조 주무관 성기옥 주무관 강정구 주무관 김동구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20년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정밀안전진단(점검) 추진계획 2019. 10.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2020년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정밀안전진단(점검) 추진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에 대한 2020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규정 ?? 추진근거(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 구 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법적조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대상시설 ?1종시설물 ? 1,2종시설물 ?? 대상시설물(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종외 시설물 대 상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1일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급수시설 수원지시설, 도?송수관로, 취수시설, 취?정수장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 우리시는 정수장 시설용량이 3만톤 이상으로 배?급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1종시설물 ?? 실시주기(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2항 및 제10조 1항 관련 별표3)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6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5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4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 우리시 배수지?아리수올림터?도송수관로는 B등급 이상으로서 5,6년에 정밀안전진단1회 , 정밀안전점검2,3년에 1회 시행. Ⅱ 추진개요 ?? 시행대상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 89개소(배수지57, 아리수올림터32) ○ 도·송수관로 : 551㎞ ※ 2020년부터 2차 배수지까지의 송수관로 전면 확대 시행(294km 추가) ?? 사업비 : 3,459백만원 ○ 정밀안전진단 : 2,873백만원 ○ 정밀안전점검 : 58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27개소) 정밀안전점검 (30개소) 정밀안전진단 (14개소) 정밀안전점검 (18개소) 정밀안전진단 (322km) 정밀안전점검 (229km) 3,459 905 224 405 81 1,563 281 Ⅲ 추진방법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 주체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도·송수관로 : 본부(시설관리과) 시행 ? 관로의 연속성(정수장 수계별 점검)을 고려하여 본부 일괄시행 ? 정밀안전진단(점검) 시행 현황 시행년도 대상 시행범위 구분 2015 강북지역 112.813㎞ 시계내 도수관 ~ 지역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2016 강남지역 143.560㎞ 정밀안전진단 2017 강북지역 112.813㎞ 정밀점검 2018 강남지역 143.560㎞ 정밀점검 2019 (시행중) 강북지역 112.813㎞ 정밀점검 2020 (계 획) 강남지역 229.41㎞ 시계내 도수관 ~ 2차 배수지 정밀점검 강북지역 322.23㎞ 정밀안전진단 최근 수질사고 등으로 상수도관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2020년 이후 도·송수관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은 2차배수지까지 확대 시행. ?? 선택과업(내진성능평가) 추가 시행 ○ 강화된 내진설계기준(‘18년 개정)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 시행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 금회 대상 : 배수지 52개소, 아리수올림터 25개소 ? 대가적용 : 간략내진해석 비용(구조지반 수리해석 소요인원×2.0) - 『기존상수도 내진성능평가요령(국토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 별표26(선택과업비용)의 15.(내진성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의 간략내진해석 실시 비용 Ⅳ 향후계획 ?? 사업대상(배수지?아리수올림터) 사업소 통보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 ○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점검(본부→기술심사담당관)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진단 및 정밀점검(사업소→기술심사담당관) 붙임 : 1. 2020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1부. 2. 내역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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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0년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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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내역서(2020년 강북지역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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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내역서(2020년 강남지역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점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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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3]내역서(배수지 아리수올림터 정밀안전 점검 및 진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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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357 생산일자 2019-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세명 (02-3146-1544) 관리번호 D000003840372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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