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초 재산등록(재등록)신고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초 재산등록(재등록)신고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제3조(등록의무자) : 공직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4급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대학교수, 특정분야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이상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1항 : 공직자는 등록의무자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 하여야 한다. 2.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 드리니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상황을 아래의 신고기한내 등록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고 편의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붙임3)제출시 자료가 제공되오니 기한내에 시스템 신청후 자필서명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p.50 참조) 소 속 직 급 성 명 등 록 기준일 재산등록 기한 팩스 제출(즉시) ① 최초재산등록신고서 ②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서는 팩스전송후 반드시 원본 제출 가.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나. 신고절차(방법) 1) 팩스(02-2133-1309) 제출사항(즉시 제출) ① 최초재산등록신고서[붙임1] - 원본 제출 불필요 ② 금융거래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붙임3]- 팩스전송후 반드시 원본 제출 ※ 원본 제출 기한 : 2018.08.10.까지 2)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사담당관)에서 신고서 생성 3) 재산등록의무자가 직접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고 ([붙임2] p.4 PETI 재산입력방법 참조)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은 9.16.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9.16.~9.30.사이에 신고 다. 유의사항 1) 재산등록대상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2) 고지거부 허가 신청 : 직계 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고지거부 신청 가능 - 독립생계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붙임2, p.1 참조) - 신청기간 : 등록기준일 기준 1개월이내 3) 문의 : 콜센터 ☎1522-4273, 담당 윤리사무팀 ☎ 2133-3162,3165 붙임 : 1.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 1부 2.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안내서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세무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로시설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 주무관 박해옥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7/25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10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5동2층 / 전화 02-2133-3164 /전송 02-2133-1309 / okp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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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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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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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_제공동의서[16.6.30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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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재산등록(재등록)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1054 생산일자 2018-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옥 (02-2133-3164) 관리번호 D00000340965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