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5863 결재일자 2018.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서명진 구소영 조조익 07/24 하철승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인철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 2018. 7. 재 무 국 (세 무 과)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 지방세 납세자의 격려 및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중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모범납세자 등 개요 ?? 개 요 ○ 근거 규정: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선정 기준 - 모범납세자: (최근10년 체납 없이)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납기내 납부자 -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세입 재정운영에 공적이 현저한 자(區 추천) - 전자납세자: 전자송달된 정기분 고지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납기내 납부자 ○ 지원 혜택 - 모범납세자: 시금고은행 수수료 및 대출금리 인하 등 -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지원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 -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지급 (고지 건당 30만원 미만 500원, 이상 1,000원) ※ ’18년 지특법을 개정하여 전자납세자에 대해 세액공제(150원) 추가 시행 ?? 최근 5년간 모범 및 유공납세자 선발 현황 (단위 : 명) 납세자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모 범 223,021 293,552 281,032 271,858 261,230 유 공 191 196 185 180 97 ※ ’18년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으로 전년대비 선발인원 축소 변경前: 최근3년 체납 없이,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납부 Ⅱ 현황 및 문제점 ?? 모범납세자 체납조회 전국단위 시행 등 조례규정과 운영상 차이 ○ 조례상 모범납세자 선정 시 체납 확인은 시세 및 구세 체납이 없는 것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선정기준일 전국 체납 없는 것까지 확대 운영 ○ 서울시 체납은 없으나 전국 체납이 있는 시민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우려가 있고, 매년 행자부는 규정 미비를 이유로 체납조회에 비협조적 ?? 주차요금 면제되는 유공납세자 차량 규정 미비로 운영에 혼란 ○ 현행 조례는 유공납세자 지원 사항인 ‘공영주차장의 1년간 주차요금’ 만을 규정, 지원 대상인 유공납세자 차량 규정 명확화 필요 ○ 본인 소유 차량이 없거나 장애 또는 노령, 경비 절감 등 사유로 가족 소유나 리스·렌터차량 등 이용하는 경우에도 운영상 주차요금 면제 ?? 전자송달 세액공제로 납부방식에 따른 전자납세자간 혜택 불평등 ○ ’18년 지특법 개정으로 전자송달 납부자 중 자동이체는 마일리지+세액 공제가 1천원까지이나, 자동이체 외 납부는 추가 세액공제로 1,150원까지 증가 구 분 마일리지 적립 세액공제 총 혜택 (감면+마일리지) 납부세액 30만원 미만 납부세액 30만원 이상 내 용 전자송달 + 자동이체납부 : 500 500 1,000 전자송달 + 자동이체外 전자납부 : 500 1,000 150 650/1,150 자동이체납부 : - 150 150 근 거 :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조례·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세감면조례 Ⅲ 개 정 방 안 1 모범납세자의 전국 체납조회 규정 명문화로 선정기준 강화 ?? 개정 내용 ○ 서울시 모범납세자는 서울시 체납이 없는 경우 선정되는 것은 당연하나, 다른 지방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 ○ 모범납세자 선발시 체납조회 기준 지방세를 ‘최근 10년간 시세 및 구세’ 에서 ‘선발기준일 현재 전국 지방세’까지 확대 시행하는 근거규정 마련 ?? 개정(안): ①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제2조 현 행 개 정 제2조(선발) 1.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 (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2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2.~3.(생 략) 제2조(선발) 1.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 (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이 없고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것 나. 전국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 제3호를 포함한다) 체납이 없을 것 다. 연간 2건 이상 가목에 따른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 분을 제외한 지방세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재산분 주민세에 한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했을 것 2.~3.(현행과 같음) ②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현 행 개 정 제2조 (모범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제2항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제2조(모범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제2항 --- 제2조제1호다목--------------------- -------------------------------------------------------------------------------------------------------------------------------------------------------------------------------------------------. 2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차량 명확화로 동등혜택 부여 ?? 개정 내용 ○ 유공납세자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본인 차량 소유여부에 따라 차별되지 않고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지원대상 차량기준을 명확화 - 본인 소유 차량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자와 형평성을 고려, 동등한 혜택 부여 ○ 세입공적에 비해 유공납세자 지원은 모범납세자와 비슷한 점을 감안, 주차요금 혜택이 모든 유공납세자에게 지원 가능토록 정비 - 모범납세자의 시금고 수수료 면제 이외 세무조사 면제 등 추가혜택이 있으나, 대부분의 유공납세자가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것은 주차요금 면제 ?? 개정(안): ①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 현 행 개 정 제4조(유공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① ~ ④ 생략 <신 설> 제4조(유공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① ~ ④ 생략 ⑤ 조례 제3조제4항에서 면제하는 “공영주차장의 1년간 주차요금”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대에 한한다. 1. 유공납세자 소유 차량 가. 유공납세자 명의로「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2. 유공납세자 소유 이외의 차량. 다만 본인 소유 차량이 없으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가.「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명의 차량 나.「여신전문금융업법」상 차량의 대여이용자 명의가 유공납세자인 차량 다.「여객자동차운수사법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유공납세자 명의로 대여한 차량 3 전자 마일리지 축소로 전자납세자 간 불평등 해소 ?? 개정 내용 ○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지급은 전자납부 활성화와 발송비용 보상차원에서 시는 ’07년부터 조례 제정하여 시행, ’17년부터는 차등 지급 - 우편비용 고려, 고지 건당 30만원 미만 500원, 30만원 이상 1,000원 지급 ○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는 지특법 및 시세감면조례 근거(’10년∼)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는 건당 150원, 동시 신청은 건당 500원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전국 공통이고 마일리지는 서울시만 시행되는 사항이나, ’18년 지특법 전자고지 세액공제 추가 개정으로 중복 및 과다 지원 논란 - ’18년 4월 행자위 시세감면조례 개정 검토보고서에서 중복 지원 지적 - 자동이체 外 전자납부자 혜택(세액공제+마일리지)은 자동이체 납부자보다 150원 초과 ○ 마일리지·세액공제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납부매체별 전자납세자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일리지 최대 적립을 1천원 한도로 축소 - 세액공제 150원 고려, 고지 30만원 미만은 350원, 이상은 850원 적립 - 자동이체자(계좌 또는 카드)는 세액공제 500원 고려, 500원 적립 ?? 개정(안): 모범납세자 지원 시행규칙 제3조 현 행 개 정 제3조(전자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제3항 1.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5백원. 2.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1천원. 다만, 자동이체자는 제1호에 따름 제3조(전자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제3항 1. --------------------------------- ------------------- 350원. 2. --------------------------------- --------------------- 850원. --- ---------------- 납부건당 500원 Ⅳ 향 후 계 획 ?? 규제,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 : ’18. 7. 23. ?? 입법예고(20일간) 의뢰(법무담당관) : ’18. 7. 24.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18. 8. 9. ??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 상정 : ’18. 9. 18까지 ??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 ’18.11. 1. ~ 12. 20.(284회) ??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 상정 : ’18. 12. 24까지 ?? 조례 개정안 시행 : 공포일 이후 붙임 1.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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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5863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진 (02-2133-3389) 관리번호 D0000034086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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