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12.9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구제위원회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있어 그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의 경우 동 조항에 근거하여 시가 위임한 사무나 자치구청장이 시에 조사를 의뢰한 건에 대하여만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외재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7/23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73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02-2133-6387 /전송 02-2133-0797 / leewj542@seoul.go.kr / 부분공개(6)
15729148
20210925035503
본청
인권담당관-7370
D000003407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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