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660 결재일자 2018.7.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김경천 07/23 송호재 협조 주무관 이현우 제22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2018. 7. 2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제22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 일 시 : 2018. 7. 24.(화) 19:00 ~ 21: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실 ?? 회의 내용 : 방문 조정 1건 - 접수번호 의 임대차개요 및 분쟁내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주택유형 : 다세대주택 ○ 보 증 금 : ○ 분쟁내용 : ○ 위원참석 : 3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제1항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제17조제4항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첨부: 분쟁조정 신청서 1부. 끝.
15727375
20210925040405
본청
주택정책과-12660
D000003407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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