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교부통보(3분기) 2018년도 3분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아이 돌봄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교부 내역 가. 사 업 명 :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국·시비) 종일제 추가 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10대미혼모지원, 종사자처우개선수당(시비) 나. 교부대상 :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다. 교부총액 : 금4,456,762,000원(금사십사억오천육백칠십육만이천원정)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누계액 교부 후 잔액 아이돌보미 국시비 보조금 ①소 계 19,570,750 12,231,738 3,669,493 15,901,231 3,669,519 국 비 9,032,654 5,645,417 1,693,610 7,339,027 1,693,627 시 비 10,538,096 6,586,321 1,975,883 8,562,204 1,975,887 종일제추가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 /10대 미혼모 양육지원 ②소 계 2,419,625 1,059,035 738,165 1,797,200 622,425 시 비 2,419,625 1,059,035 738,165 1,797,200 622,425 종사자처우 개선수당 ③소 계 130,920 81,816 49,104 130,920 0 시 비 130,920 81,816 49,104 130,920 0 총 계(①+②+③) 22,121,295 13,372,589 4,456,762 17,829,351 4,291,944 - 자치구별 교부액 : 붙임 참조 라. 분담비율 - 아이돌봄사업(국·시비지원 : 국비30%, 시비35%, 구비35%) - 종일제 추가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 10대 미혼모 양육지원(시비 100%) - 종사자처우개선수당(시비50%, 구비50%) 마. 교부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저출산대책추진,아이돌보미사업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붙 임 : 1.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3분기) 1부. 2. 종일제 추가수당 및 한부모가정,10대미혼모 지원 내역(3분기) 1부. 3. 종사자처우개선수당 교부내역(3분기) 1부. 4. 보조금 교부통지서(3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이돌봄 지원사업 담당자) 주무관 고은희 출산장려팀장 변경화 가족담당관 07/23 김인숙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36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172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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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40405
본청
가족담당관-13697
D000003408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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