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교부계획(4분기) 2018년도 4분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예산교부 내역 가. 사 업 명 :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아이돌보미 국시비 보조금) 나. 교부대상 : 용산구 외 11개 자치구 다. 교부총액 : 금470,428,000원(금사억칠천사십이만팔천원정)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누계액 교부 후 잔액 아이돌보미 국시비 보조금 ①소 계 19,570,750 15,901,231 470,428 16,371,659 3,199,091 국 비 9,032,654 7,339,027 216,882 7,555,909 1,476,745 시 비 10,538,096 8,562,204 253,546 8,815,750 1,722,346 종일제추가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 /10대 미혼모 양육지원 ②소 계 2,419,625 2,171,600 0 2,171,600 248,025 시 비 2,419,625 2,171,600 0 2,171,600 248,025 종사자처우 개선수당 ③소 계 130,920 130,920 0 130,920 0 시 비 130,920 130,920 0 130,920 0 총 계(①+②+③) 22,121,295 18,203,751 470,428 18,674,179 3,447,116 - 자치구별 교부액 : 붙임 참조 라. 분담비율 - 아이돌봄사업(국·시비지원 : 국비30%, 시비35%, 구비35%) - 종일제 추가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 10대 미혼모 양육지원(시비 100%) - 종사자처우개선수당(시비50%, 구비50%) 바. 교부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 입금 사. 예산과목 -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저출산대책추진,아이돌보미사업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붙 임 : 1. 2018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시비 교부결정 통지서(4차) 1부 2.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4분기 교부 1부. 끝. 주무관 김은정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10/29 김인숙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97 /전송 02-2133-0733 / eunjung730@seoul.go.kr / 부분공개(5)
16401962
20210924183806
본청
가족담당관-20746
D000003476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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