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상현개발(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안내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서류-1351(2018.7.17.)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를 검토한 바 유예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2018년 7월 17일부터 건축물 재건축 시(해당 건축물의 완공일)까지 유예을 승인하오니, ※ 완공일 : 『건축법 제 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3. 건축물 재건축 후 사용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를 선임하여 주시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사용승인을 받은 그 다음 해에부터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 4. 위 3호의 내용을 미준수 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시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자체점검 미실시 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30일 이내에 미보고 시 같은법 제53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양양욱 예방과장 07/23 이상일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시행 예방과-833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부분공개(6)
15724566
20210925040405
본청
예방과-8336
D000003407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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