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안내

도봉소방서 수신 상현개발(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안내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서류-1351(2018.7.17.)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를 검토한 바 유예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2018년 7월 17일부터 건축물 재건축 시(해당 건축물의 완공일)까지 유예을 승인하오니, ※ 완공일 : 『건축법 제 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3. 건축물 재건축 후 사용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를 선임하여 주시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사용승인을 받은 그 다음 해에부터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 4. 위 3호의 내용을 미준수 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시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자체점검 미실시 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30일 이내에 미보고 시 같은법 제53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양양욱 예방과장 07/23 이상일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시행 예방과-833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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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336 생산일자 2018-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좌재승 (02-956-0914) 관리번호 D000003407460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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