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에 기 통보한 시정요구 재 시정요구(2회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에 기 통보한 시정요구 재 시정요구(2회차) 1. 서울시 , 마포구 과 관련입니다. 2. 2018.6.20. 사회복지법인 에 요구한 “시정요구 사항”을 재 시정요구하니 2018. 7. 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정요구 사항 경과 - 제1차 시정요구 : 2018. 6. 20. - 제1차 시정요구 결과 : 2018. 7. 20. 현재 미제출(붙임2) - 제2차 시정요구 : 2018. 7. 23. <2018.6.20. 제1차 시정요구 및 2018.7.23. 제2차 시정요구 사항>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법인회계 서류 및 수익사업회계 서류” 제출 (1) 같은 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법인회계 예산서(수익사업회계와 분리) (2) 같은 규칙 제19조, 제20조, 제24조에 따른 법인회계 결산서 및 장부(수익사업회계와 분리) (3) 수익사업회계 서류(법인회계와 분리) (4)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인사규정 제출(인건비 지급, 채용 등) (5)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재무규정 제출(대여금 등) (6) 제출방법 - 같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위 (1), (2)를 구분하여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 (합동점검시 제출한 서류는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혼합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시정대상임) - 법인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같은 기간에 수익사업회계 업무를 수행하여 인건비가 혼합된 경우 “법인회계” 인건비 금액과 “수익사업회계” 인건비 금액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 수입증빙 첨부(수입결의서마다) - 지출증빙 첨부(지출결의서마다) - 법인 소유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제출(excel 서식) - 기타 회계서류 및 장부 등 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명령 다. 사회복지법인 임원(대표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제1차 시정을 요구한 2018. 6. 20.부터 2018.7.23. 현재 33일이 경과하여 임원 해임명령 대상입니다. 2018. 7. 31.까지 위 제1차 및 제2차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해임명령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가 발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마포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에서 제1차 및 제2차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토록 지도감독하시고 2018. 7. 31.까지 시정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1부 2. 마포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2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3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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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10443(2018.6.20.) 대한장애인복지회 시정요구 및 임원 해임명령 청문사전통지.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마포구 어르신장애인과-29409(2018.7.20.) 대한장애인복지회 시정요구 자료 미제출 사항 보고.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에 기 통보한 시정요구 재 시정요구(2회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358 생산일자 2018-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408139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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