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동대문구소상공인회)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058 결재일자 2018.7.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김민소 강경훈 이성은 07/23 김태희 협 조 -사단법인 동대문구소상공인회-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2018. 7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사단법인 동대문구소상공인회」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검토 보고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동대문구소상공인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6, 401호(답십리동 498-4) ? 대 표 자 : ? 허가일자 : 2015. 03. 16. ? 목적사업 - 동대문구 소상공인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 및 권익보호 - 동대문구 소상공인의 경영리더십 함양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 사업 - 동대문구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사업이나 협업사업 개최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변 경 전 변 경 후 제1조(명칭) 1. 이 법인은 “사단법인 동대문구 소상공인회 ”라 한다. 제1조(명칭) 1.이 법인은 “사단법인 동대문구소기업소상공인회” 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6조(회원의 권리)? 1.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2.정회원과, 일반회원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하고 기수별 임원이 될수 있다. 3.기수별 임원은 본희의 운영위원으로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본회의 원만한 운영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 임기는 4년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정관변경 내역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정관 적정하게 작성, 제출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총회 회의록(’18.03.15.) 적정하게 작성, 제출 상가임대차계약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었음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회의록상 정관변경 사항이 논의됨 변경사항의 타당성 ○제1조(명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동일명칭 조회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하지 않아 독자성이 확보되었으며, 명칭에 소기업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회원확보로 대표성 강화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 명시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15조(임원의 임기)? ☞ 원만한 사업운영을 위한 이사, 감사의 임기 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정관변경 검토 ?? 검토결과 ? 본 법인의 정관변경 주요내용은 법인의 명칭?회원의 권리?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내용이 우리시 ‘비영리법인 업무처리지침’ 상 표준 정관안에 비추어 적정한 내용이며, 사전절차(총회의결)도 이행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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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동대문구소상공인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058 생산일자 2018-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소 (2133-5538) 관리번호 D000003408191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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