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표준대가기준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표준대가기준 통보 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2551(2018.07.05.)호와 관련입니다 2.「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규정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2. 일정 규모 이상(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 후, 분석·평가 용역을 시행에 필요한 대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표준품셈」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표준품셈 및 적용 설계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치수과) 주무관 구자일 치수계획팀장 박홍봉 하천관리과장 07/20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03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3 /전송 2133-1044 / directerer@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표준대가기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0325 생산일자 2018-07-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일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3406767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