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 보조금 교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 보조금 교부 1. 도봉구 노인장애인과-27419(2018.7.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 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8년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 다. 지원대상 : 도봉구 라. 교 부 액 : 금1,500,000원(금일백오십만원)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복지관 별 3개 동호회 년 3,000천원 한도 중 6개월분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 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 자치구에서는 시설 교부금신청서, 동호회 명단, 운영계획, 회칙 등 - 반드시 징구 후 교부 및 동호회당 회원 최소 7명 이상 권고 요망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자치단체등 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 1. 2018년 장애인복지관 1인1취미 동호회 운영비 지원계획 1부. 2. 보조금 교부통지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2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3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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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장애인복지관 1인1취미 동호회 지원 계획(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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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통지서(2018년 1인1취미 동호회 운영비-법인 및 구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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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341 생산일자 2018-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406948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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