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법 개정 추진에 따른 관련 자료(점용허가 사례) 제출 1. 생활하수과-2219(2018.7.13.)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 제24조(점용허가)관련 점용허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재형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7/20 이철범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947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3 / isa1542@seoul.go.kr / 부분공개(5)
15715837
20210925041511
본청
물재생시설과-9475
D000003406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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