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200(2018.7.18.)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공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18.7.17)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2015.7.1.∼2018.7.16.까지 발생한 개별 공 T/E 현황을 작성 2018.8.10.(금)까지 반드시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ㅇ(공 T/E 공급허용)2015.7.1.~고시일 전일(2018.7.16.)까지 발생한 공T/E에 대하여 허용 -(1차)불법증차행정처분 대상(약 1천대 추산)위·수탁차주 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우선적 충당 공급허용된 청소차, 살수차 등으로 허가받아 공급제한된 일반형 차량 등으로 불법 대폐차, 최근 지자체 사업정지, 허가취소 처분 시행으로 발생한 위?수탁차주 -(2차)불법증차 피해차량과 계약체결에 실패하여 발생한 미충당 잔여 공 T/E는추후, 추가 충당 허용 - 구체적인 공 T/E 충당방안은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정하여 통보 계획임 붙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교통부 제2018-444호, ‘18.7.1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각 자치구 영업용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련 업무담당)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7/2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9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14351
20210925041511
본청
택시물류과-22982
D00000340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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