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97(2018.1.8.)호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18.1.8)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화물차 인허가 담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공급기준에 맞게 허가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ㅇ(택배차량 공급허용)집화 · 분류 ·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구체적인 허가기준은 우리 부에서 따로정하여 통보 할 계획임 ㅇ(신규 공급제한)살수용 차량, 상품용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현금수송용 차량은 고시일 이후신규 공급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고시일 이전까지 제출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허용 붙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교통부 제2018-8호, ‘18.1.8).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1/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00891
20210926024038
본청
택시물류과-885
D000003257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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