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추억을 파는 극장, (주)낭만극장, (주)촌티서울 (경유) 제목 2018년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2차) 1. 인생이모작지원과-4814(2018.4.23.)호와 관련입니다. 2.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 및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나. 교부대상 : ㈜추억을 파는 극장 외 2개 기관(단체) 다. 교부금액 : 금76,254,000원(금칠천육백이십오만사천원정) 라. 교부내역 (단위 : 원) 교부대상 총 교부예정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계 385,000,000 193,246,000 76,254,000 115,500,000 ㈜추억을 파는 극장 178,360,000 71,344,000 53,334,000 53,508,000 서울노인복지센터 123,260,000 81,326,000 - 41,934,000 ㈜낭만극장 35,640,000 14,256,000 13,860,000 7,524,000 퓨전국악별모래 27,000,000 18,000,000 - 9,000,000 ㈜촌티서울 20,740,000 8,320,000 9,060,000 3,360,000 마. 교부방법 : 교부대상자 청구에 의거하여 개별 보조금 통장에 입금 바. 교부조건 - 본 사업비는 사업수행자와 서울시가 체결한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협약서에서 정한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함. - 사업수행자는 서울시에 제출한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함 -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감독부서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을 사용하여야 함 붙 임 : 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진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이규호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19 김혁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8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7810 /전송 02-2133-0863 / jin1019@seoul.go.kr / 부분공개(5)
15705575
20210925042142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8250
D000003406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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